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26. 결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급여보장팀-2172
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7조 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적립금 운용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바 특정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이 될 수 있는지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217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7조 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적립금 운용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바 특정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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