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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26. 결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급여보장팀-2172

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7조 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적립금 운용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바 특정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이 될 수 있는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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