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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0. 2. 결정

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급여보장팀-665

요지

<질의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운용관리 기관에 근로자 인원별로 나누어 가입해야 하는지, 전 직원이 모든 운용관리기관에 가입한 후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존 질의 회시와 달리 각 운용관리기관에 대하여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가상)계좌가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선호 등에 근로자 그룹별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해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달리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근로자 그룹별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운용관리기관의 운용능력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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