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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4. 18. 결정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 시 비용부담

퇴직급여보장팀-1278

요지

A사에서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DC가 설정되어있는 B사로 이직 시 적립금을 이동할 수 있는데 ‒ A기업에서 이동한 적립금이 1억인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 비용 산정 시 1억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 계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동한 적립금 규모 및 여기서 산정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며, 누가 납입해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함에 있어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 DC가 설정되어 있고 동 연금규약에서 당해 근로자의 기존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였다면 동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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