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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22. 결정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172

요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배관계회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적정이자, 저리 또는 무이자)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상 허용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 소속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자금의 융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다른 법률이나 실시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및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다면이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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