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자금의 융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다른 법률이나 실시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 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한다면 이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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