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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2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대표자의 변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양식이 있는지 • 사용자위원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변경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금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귀 질의는 기금법인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을 때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 정관에 기금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 임원의 이름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한편,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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