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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료 변경 시 신고여부 문의

요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연료를 부생연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보일러에서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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