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료 변경 시 신고여부 문의
요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연료를 부생연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보일러에서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연료를 부생연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보일러에서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