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18. 결정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3174
해석례 전문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에 따라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 제외 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 그대로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라면 안전검사 대상에 제외됨 아울러, 질의하신 용기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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