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요지
·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에 따라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 제외 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 그대로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라면 안전검사 대상에 제외됨 · 아울러, 질의하신 용기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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