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퇴직연금복지과-3029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시행령에는 ʻ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ʼ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당해 연도 출연금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20%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쌓여있는 기본재산 적립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 ʻ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ʼ이 사용범위를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사용범위를 정하면 그 금액을 5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 범위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2호 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11호, 시행일: 2018.2.1.) 개정으로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에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퇴직연금복지과-667, 2018.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것임.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의 ʻ5년마다 정하는 금액ʼ에서ʻ5년마다ʼ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이 될 것이고,(퇴직연금복지과-3320, 2015.9.25.) -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본재산이 증가한다면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도 달라질 것임. -다만, 적립된 기본재산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을 사용하여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할경우의금액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따라야 하는 점을유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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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 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①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⑦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 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3.27.) 31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7-6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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