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적사업 재원 부족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요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제4항에 따라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파견ㆍ수급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 사용시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원금을 사용하고 사후에 출연받아 정산하거나, 귀사의 경비로 처리한 후 기금에서 상환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사용한도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의 자금 차입사용 제한규정에 위반되므로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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