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별회계 재원 사용
요지
ㅇ 「도시개발법」제61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설치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조달 할 것인지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