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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7. 24. 결정

목적사업 재원 부족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근로복지과-2572

요지

목적사업으로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이 노사협의가 지연되어 출연시기가 연말에 확정되는 경우, 당사 경비로 장학금을 지급처리한 후 연말 출연금이 입금되면 당사 경비로 환입하거나 기 적립된 기금원금을 사용한 후 기금출연 시 기금원금에 환입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제4항에 따라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파견・수급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 사용시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원금을사용하고 사후에 출연받아 정산하거나, 귀사의 경비로 처리한 후 기금에서상환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의 기본재산 사용한도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 의 자금 차입사용 제한규정에 위반되므로적절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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