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요지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 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 다만,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 및 사용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질의5) '이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회사가 사용한 비용을 기금법인으로 이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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