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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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