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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6. 7. 결정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5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가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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