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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운영)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기금법인의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음.(복지 68203-245, 2003.10.7.) ○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869,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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