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퇴직연금복지과-2259
요지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 대상자는 교육지원청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하는 근로자 외에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각급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각급 학교의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하는지? 변경하는 경우 동의 대상자는 확정기여형제도(DC) 가입자인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제도(DB)만 설정된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확정기여형제도 규약 신설 시 동의 대상자는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법원 2014.2.13.선고 2013두21816 판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각급 학교 근로자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현재의 교육지원청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규약은 각급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개별 학교의 퇴직연금규약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는 근로자를 퇴직연금규약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변경이 필요합니다. 한편, 확정급여형제도(DB)만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에 확정기여형제도(DC)를 새롭게 설정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해당하며 교육지원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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