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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요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함. ○ 동 사안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당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동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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