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위해서는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할 것임.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상위 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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