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특정 직종에 대한 승진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개편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직종에 대해 근로자집단 사이에 인사이동 등에 의한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특정 직종 집단의 근로자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임. - 한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근로자 과반수가 되기 전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동의 주체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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