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요지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호봉승급의 중단인지, 호봉승급분 없이 임금인상률만 동결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금동결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변경 시 귀사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할 것으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임금동결 내용에 대해 사내포털에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상당기간 게시하고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접수받으며, 노동조합별(3개)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조치하고,개별 전자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 하도록 한 것 등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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