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임직원이 순수한 사용자에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으나, - 임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해당 노동 조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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