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14. 결정
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51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단체협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이를 ‘전임자’라 함)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 전임자가 아닌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별도로 허용 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본연의 고유 업무와병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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