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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16. 결정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 자격으로 정기적인 금품을 납부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417

요지

◕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의 총무과장(5급)이 노동조합에 매월 후원회비를 납부하며 후원(명예)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 총무과장 소관 업무 :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리후생, 조직 및 정원관리, 예산 집행, 청사시설 관리업무 등

해석례 전문

◔ 공무원노조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 또는 명예회원 등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일정 금품을 납부하고노동조합의 운영 ·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총무과장”의 권한과 책임, 노조 후원(명예)회원의 역할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총무과장이 후원회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하고있다면 업무의 성격상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노조 운영 등에 대한 지배 · 개입의 소지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에의한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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