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등을 사용자가 일괄공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용자(기관의 장 등)가 공무원의 보수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의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단체협약에서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비를 일괄 공제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조합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개별적·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괄 공제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후원회비를 봉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상황,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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