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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9. 결정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238

요지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 중 A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자가 B공무원노조에 중복 가입하여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복수의 노조에 개인인 조합원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합원이 복수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공무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개별 조합원의 복수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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