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5. 결정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8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보안업무”를주로 하는 자 등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여부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련 노조가입 제한 대상은 기관의 보안업무를총괄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국가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등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지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실 ․ 국 ․ 과)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 ․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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