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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사시설 관리업무 담당 및 예산·재무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기능 7급(전기장) 공무원이 ○○청의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수리업무나 물품의 조달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명칭이나 지위 등에 따라 포괄적·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이 ‘반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반원에 대한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기능직 8급(사무원) 공무원이 예산·기금, 서무·경리(용도)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 후생복지,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예산·기금 집행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예산·기금의 단순 집행업무를 수행하거나 청구서 및 출급증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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