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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15. 결정

청사시설 관리 부서에 소속되어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청사 신·개축 관련 업무 담당자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262

요지

<질의 1>○○청(본청)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질의 2>○○청(지방청) 경리부서에서 청사의 신·개축 계획수립, 건축부문의 시공 감독,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해석례 전문

○○청(본청)의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청사의 신·개축 계획 수립 및 시공감독, 청사 신·개축 관련예산의 집행계획 수립”등의 업무는 청사시설의 관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로볼수 없어 노동조합가입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질의 2’ 공무원이공무원노조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주된업무로하는지 여부는해당 공무원의 권한범위 및 직무형태, 업무내용 등 개별·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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