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노사관계법제과-816
해석례 전문
1. 기업의 분할로 인하여 당연히 노동조합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별 노동 조합인 경우에는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두개의 기업으로 분할이 예정된 경우라면 규약개정을 통해 2사 1노조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유지하거나 노동조합의 분할결의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업 분할이후 총회 의결 등 조직변동을 위하여 통상 소요되는 기간내에 위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만일, 분할이후 위와 같은 규약개정 등을 통한 2사1노조나 노동조합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총회 부결 포함), 신설회사로 소속으로 변경된 근로자는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신설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새로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한편,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해당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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