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27. 결정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553

요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사관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법원 등에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하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등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