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등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등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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