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14. 결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706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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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70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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