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