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1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18

요지

• (상황) 사내 마을금고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마을금고 보유자산 중 MMF채권의 환매가 지연되어 청산절차가 지체되고 있음   - MMF운용사는 고객들의 환매 신청이 집중되어 환매 지연을 선언하고, 순차적으로 환매에 응하고 있음   - 이에, 사내마을금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MMF를 매입금액 기준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으로 지원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금융회사 MMF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바,   -MMF(Money Market Fund)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2호 의 수익증권에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유동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5.9.25. 참조)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