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바, - MMF(Money Market Fund)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2호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유동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5.9.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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