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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8.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퇴직연금복지과-649

요지

회사를 합병한 지 8여년이 지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에 의한 해산이 안된다면, 「민법」 제77조 에따라 ʻ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ʼ등을 이유로 해산이 가능한지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산과 청산 방법은   - 정관에 따라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해산 결정해야 하는지   - B기금법인의 정관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병 이후의 A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민법 」에 따라 총사원(과거 B사 소속 근로자 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로해산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B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C사가 합병하여 A사 설립○ A사로 합병 하였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합병에 따른 별도 정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 구성 등이 변경되어 운영이 방치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상당수는 퇴사한 상태○ A사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검토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70조에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법 제80조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 (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 」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복지 68233-152, 2003.6.25. 참조) 따라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을 전제로 기금법인 해산 가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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