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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법 제80조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복지 68233-152, 2003.6.25. 참조) 따라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으며,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을 전제로 기금법인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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