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 28. 결정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해석례 전문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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