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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요지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 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 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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