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요지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 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 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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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36p 6.2.5.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주체 및 지급방법 나)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말 15일전에 주무관청에 청구하고,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일까지 지급한다.○ [별첨2] 성과요구수준서 132p 5.2.1. 성과평가의 절차 1) 성과평가의 요청 가) 사업시행자는 분기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15일(영업일기준)까지 주무관청에 분기 별 업무보고서와 함께 성과평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성과평가의 승인 가)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성과평가 요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성과평 가위원회의 승인 요청한다.[질의내용]- 상기 일정 상,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시기 간의 전후관계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