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1. 28. 결정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우리사주의 예탁 등
퇴직연금복지과-4748
요지
회사의 유상증자 시 조합원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 관련,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는지 2.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와 유상증자로 청약하여 받은 신주를 별개(개인주주)로 봐야 하는지 3. 주주총회 시 의결 방법 - 주주총회 시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주로 받은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상법」 제418조제1항 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에 따라 예탁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68조 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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