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우리사주의 예탁 등
요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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