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9. 22. 결정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371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부에서 제출한 자료(의견서, 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등)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귀 부 산하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지위에 따른 직책수당(월 20만원)을 지급받고 과장 미만 직원에 대한 외출허가 등 일부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① 팀장의 출장, 휴가, 병가, 외출,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허가가 필요하여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② 과장 미만 직원의 출장, 휴가, 병가에 대한 전결권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에게 있어 과장 미만의 복무를 관리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점, ③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 일부 전결권을 행사하나, 그 내용이 비품・소모품 관리, 제증명 발급, 4대보험 신고, 물품관리, 원천세 징수, 인사기록 관리, 규정집의 비치・관리 등 극히 제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국한되는 점, ④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집행권자(회장)의 지침을 받아 전결사항을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집행권자(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