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
요지
○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바, 화장품 매장의 팀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음. - 법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 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같은 취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 9.12) ○ 귀 질의상의 화장품 매장의 팀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 로 팀장이라는 직책과 상관없이 해당 팀장이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 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그 지 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으 로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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