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장 점장들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 그 실제에 있어 과장.부장.공장장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의 경우와 같이 ?지점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등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지점 직원의 지휘.감독 등 지점내의 인사.노무관리권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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