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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 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여기서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귀 공사가 제출한 위임전결규정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실장’은 일반 업무에대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상의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그 지위에 따른특별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 퇴근 등에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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