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사용(7)
퇴직연금복지과-3318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는 ① (회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과 ② ((도급업체직원+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개정(2018.2.1.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이사는「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②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①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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