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
노사관계법제과-1813
요지
○○시 총무과에서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를 채용하여 ○○시 생활환경과로배치하고 생활환경과에서는 각 업무분야별로 각 읍면동 등으로 배치하는 경우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운영되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시의 경우에는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근참법 제6조제2항,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위원 위촉 권한을 가지는 과반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채용형태·직종·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귀 시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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