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소속 6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라 함은 부서 내에 ‘팀’ 또는 ‘계’ 등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팀(계)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6급 담당’ 공무원이 면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서 담당내 직원 3명의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면서 자신의 고유업무(국·공유재산관리, 지적관리 업무)를 일부(전체업무 중 5% 미만) 수행하고 있고, 전결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며, 출장·연가·공가 등 소속 직원의 복무에 대한 결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면사무소 소속 6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고용노동부
기초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초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고용노동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근거로 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ㆍ등기하였다가 중소기업확인서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 하여 그 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